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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6.2018 04:48 PM 수정 11.16.2018 04:49 PM 조회 5,244
<앵커>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의 주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경찰이 이 같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리포트>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 모레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경찰 관계자는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자세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정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글을 분석했습니다. 경찰은 트위터의 글과 사진 등이 김 씨의 개인 카카오스토리에도 다수 올라온 사실 등을 확인하며 김혜경 씨를 계정주로 결론내렸습니다.

그동안 김씨는 물론 이 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수사결과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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