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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이?” 디지털 바바리맨 주의!

문지혜 기자 입력 11.09.2018 05:08 PM 조회 13,776
[앵커멘트]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주의깊게 들으셔야겠는데요.

반경 30피트내 아이폰 유저들끼리 사진과 영상이 공유되는 ‘에어드랍’(AirDrop) 기능을 악용해 자신의 나체 사진이나 음란물을 전송하는 일명 ‘디지털 바바리맨’이 기승을 부리고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파트, 학교, 쇼핑몰 등 어디에서도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스튜디오시티에 거주하는 20대 한인 A씨는 지난 7일 저녁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이폰으로 누군가 ‘에어드랍’(AirDrop)을 사용해 노을이 지는 풍경 사진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A씨가 수신을 거부하자 아시안 남성의 나체 사진이 수차례 전송됐습니다.

<A씨_ “모르는 번호로 에어드랍이 와서 안받겠다고 거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몇분 단위로 지속적으로 와서 너무 당황했어요. 어떤 남성분께서 여성 속옷을 입고 본인 사진을 보낸 것 같아요.”>

에어드랍은 아이폰 유저들끼리 반경 30피트 이내에서 사진이나 영상이 공유되는 기능입니다.

수신자는 ‘수락’(Accept) 또는 ‘거절’(Decline) 할 수 있지만, 미리보기 화면은 가릴 수 없기 때문에 음란성 메세지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A씨는 타운홈 일대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입주자들이 많고 주변에 학교도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A씨_ “제 주변에 가족단위로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어린 여성 자녀분들이 있는 가족분들도 꽤 계세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닌거같아서 경찰에 알린 상태에요.”>

이는 에어드랍을 악용한 신종 성범죄로, ‘사이버 플래시’(Cyber-flash)라고합니다.

집, 학교, 쇼핑몰, 직장 등 어디에서나 휴대전화만 있다면 이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문제의 사진을 증거자료로 캡처한 후 사이버 수사 전담반(Cyber Crime Unit)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지만, 관련 법망이 마련돼있지 않아 실제 범인을 체포해 처벌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따라 에어드랍의 설정을 변경해 사이버 플래시를 예방할 것이 권고됐습니다.

아이폰 설정(Setting) 메뉴에서 ‘일반’(General)을 누른 뒤 ‘에어드랍’을 선택하면 아예 수신을 끄거나 ‘연락처만’(Contacts Only) 또는 ‘모든 사람’(Everyone)으로 발신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위해 평소 에어드랍을 꺼놓고 이용시에만 잠시 킬 것을 조언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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