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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공무원 주차장 이용료 지불안해 벌금형

박수정 기자 입력 10.16.2018 03:06 PM 수정 10.16.2018 05:41 PM 조회 2,296
LA시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주차장을 이용하고 지불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만 6천여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LA시 윤리위원회는 오늘(16일) 시 공무원인 호세 플로레스가 LA다운타운에 위치한 퍼싱 스퀘어 주차장에서 3대의 차량을 주차하고 지불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다.

시 규정상 공무원인 플로렌스는 근무의 목적으로 개인 차량의 주차가 가능하지만 공무원 키 카드를 이용해 해당 몰의 지불 규정을 무시하고 주말동안 이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간 해당 몰에서 주차비를 만달러 이상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플로렌스에게 3만 3천여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었지만 수사에 협조하고 위반 사항을 인정함에 따라 절반인 만 6천여달러로 벌금을 감했다고 윤리위원회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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