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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내년부터 살인죄 기준 적용 완화된다

박수정 기자 입력 10.01.2018 04:21 PM 조회 2,710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살인혐의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 SB1437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서명으로 통과돼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직접 살인하지 않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던 경우에는 1급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겠다는건데 강력범죄를 양상시킨다는 반발 여론이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내년(2019년) 1월 1일부터 의도하지 않은 살인으로 기소된 범죄자의 형량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안 SB1437이 시행됩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어제(30일) 살인혐의에 대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법안 SB1437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와 같은 형벌을 내리는 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법안의 시행으로 주 내 교도소의 포화 상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 갱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주 현행법상 직접 살인을 하지 않거나 살해할 의도가 없던 경우 또는 살인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1급 살인혐의로 종신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안 SB1437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의도적을 살인하지 않았거나 살인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1급 살인혐의로 기소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법안 통과에 대해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짐 쿠퍼 주 하원의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법안 SB1437이 1급 살인죄에 대한 형별을 정할때 범위가 모호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어 이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용의자가 의도적으로 직접 살인을 저질렀지만 이 법안을 악용해 법정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1급 살인죄를 부여 받지않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는 곧 강력 범죄를 더 양상시키게 될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안 SB1437은 살인죄에 대한 기준 적용에 대한 것인 만큼 공식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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