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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 투표율 끌어올리기 위한 법안 대거 시행

이황 기자 입력 09.18.2018 10:03 AM 수정 09.18.2018 05:47 PM 조회 1,348
캘리포니아 주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법안들을 대거 시행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어제(17일) 투표와 관련한 법안 SB 759와 AB 2218에 최종 서명했다.

SB 759는 유권자가 행사한 투표 용지와 봉투에 기입된 서명이 불일치 할 경우 해당 카운티 선거국에 알려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B 759는 서명 즉시 발효돼 오는 11월 중간 선거부터 바로 적용된다.

이어 AB 2218은 유권자들이 배송한 우편 투표 용지를 직접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 시스템은 각 선거국에서 배부한 우편투표 용지 갯수와 유권자들이 발송한 우편투표 용지 수를 비교해 발송하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알림 메세지를 보낸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AB 2218은 시스템 도입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 등의 문제로 오는 2020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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