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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의회, 프리웨이 인근 대기오염 방지위해 새규정 모색

박수정 기자 입력 08.14.2018 05:10 PM 수정 08.14.2018 05:14 PM 조회 2,027
[앵커멘트]

LA를 포함한 남가주 일대 프리웨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면서 LA시의회는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새롭게 제시된 가이드 라인에는 프리웨이 인근  건물에서 발코니 등을 지을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보호벽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가 프리웨이 인근 건축 허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는 LA지역을 포함한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 인근에 건물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심한 대기오염으로 인해   거주민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안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호세 후이자 LA시의원은 남가주 지역 프리웨이의 500피터 이내에 거주하는 120만명의 주민이 높은 대기오염 구역에 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시의회 오늘(14일) 현재 시행되는 건축 기준에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추가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10대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새롭게 제안된 가이드 라인은 주민들이 대기 오염으로 인한 천식과 폐렴 등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 현재 주 기준보다 더 강화된 규정이 제시됐습니다.  

프리웨이 인근 천피트 이내에 위치한 학교와 데이케어 그리고 시니어 센터 등에서 놀이터나 발코니 등을 지을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차량에서 발생되는 배기가스로 부터 주민들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프리웨이와 건물 사이에는 벽을 설치하도록 권고하는 사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USC 의과대학 보고서에 따르면 차량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주민들은 수명 단축을 비롯해 천식, 심장병, 폐암 등 치명적인 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소아비만과 자폐증, 치매의 위험도 추가적으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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