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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모빌 홈’에도 렌트 컨트롤 적용

문지혜 기자 입력 08.14.2018 05:01 PM 조회 5,402
[앵커멘트]

LA카운티 일대 아파트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있는 가운데 이동식 주택, ‘모빌 홈’(Mobile Home)의 주차 부지 렌트비도 급등하며 노숙자 문제를 키우고있습니다.

이에따라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렌트 컨트롤 규정을 모빌 홈에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의 렌트 컨트롤 규정이 이동식 주택, ‘모빌 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오늘(14일) 모빌 홈 소유주들을 보호하기위해 부지 렌트비의 인상폭을 최대 3%로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찬성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재니스 한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LA카운티의 아파트 렌트비가 천정부지로 치솟는 만큼 모빌 홈의 주차 부지 렌트비도 크게 올랐다면서 이들을 지킬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은 LA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에 위치한 8천 5백여 유닛에 적용됩니다.

다만, 이는 임시 법령으로 180일 이후 다시 연장 여부를 검토해야합니다.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모빌 홈은 사실 이름처럼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다면서 평균 이전 비용이 6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등한 부지 렌트비를 낼 여력은 없고, 모빌 홈을 옮길 수도 없는 입주자들이 집을 토지 소유주에게 빼앗겨 노숙자로 전락하고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빌 홈 팍 주택 소유주 연합 (Mobile Home Park Home Owners Allegiance)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00여개 지역 정부가 비슷한 렌트 컨트롤 규정을 시행 중입니다.

이에대해 모빌 홈 주차 부지 소유주들은 렌트비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없게되면 투자 열기도 식을 것이라면서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재니스 한 수퍼바이저는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적어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집에서 쫓겨나는 일만은 막아야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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