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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셸터 조례안 상정..한인들 특별회의서 의견 표출해야

박현경 기자 입력 05.18.2018 09:53 AM 수정 05.18.2018 09:54 AM 조회 1,861
한인타운 노숙자 셸터 건립과 관련한 LA시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은 682 S. Vermnot Ave.에 위치한 시 교통국 소유 주차장 부지에 노숙자 셸터를 건립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LA시의회 소위원회는 LA시청에서 특별회의를 열어 조례안에 대해 공식 논의한다.

노숙자빈곤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의하는 특별회의는 오는 2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LA시청 340호에서 개최된다.

주민들은 소위원회 미팅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이는 시의회에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만큼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LA시의회 소위원회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다.

만약 소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LA시의회는 3주 뒤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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