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에 벌어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8억 원을 부과했다.
또, 3년 반 만에 뒷북 징계가 이뤄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 기장의 지휘권한을 침해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운항 규정을 어겼다며 과징금 27억 9천만 원을 물렸다.
이와 함께 거짓 진술을 한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운진 전 객실 담당 상무에게는 과태료 1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토부는 또,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행정 처분이 사건 발생 3년 반 만에 이뤄진 경위를 따져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발견되면 징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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