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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운영

이황 기자 입력 11.13.2017 06:14 PM 수정 11.13.2017 06:22 PM 조회 2,254
LA총영사관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12월)31일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특별자수대상은 지난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된 자다.

해당 혐의를 갖고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한 뒤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LA 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LA, CA90010)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보통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한국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하지만,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면 간편한 조사절차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따라 LA 총영사관은 특별자수기간 시작전 3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계최한다.

LA에서는 다음달(12월) 5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한인타운 노인 & 커뮤니티센터(965 S. Normandie Ave, LA, CA90006)에서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함께 관련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다음달(12월) 8일 저녁 6시 30분부터 8시까지 LA 카르시 센터(The Karsh Family Social Service Center, 3750 W 6th St, LA, CA90020)에서도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 SC)와 선착순으로 합동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같은탈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OC한인회관 사무실(988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92844)을 방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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