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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 부과…최대 9천600원

김혜정 입력 09.18.2017 10:45 AM 조회 1,427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9천600원의 유류 할증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되는데, 10월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154.05센트로 150센트를 넘겼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1천200원부터 최대 9천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뉘어 최소 1달러, 최대 5달러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다음 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2천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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