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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몰카범도 ‘화학적 거세’

문지혜 기자 입력 07.18.2017 10:25 AM 수정 07.18.2017 11:13 AM 조회 2,695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인 일명 ‘화학적 거세’ 대상에 몰카 촬영범과 강도강간미수범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여성을 괴롭히기 위해 사생활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강도강간미수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상해·치상죄가 추가됐다.
또 징역형과 함께 약물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집행 종료 전 9개월부터 6개월 사이에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면제를 신청할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약물치료명령 선고 시점과 실제 집행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막을 절차를 두지 않는 것은 과잉금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한편, 화학적 거세법은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주가 1996년에 가장 먼저 도입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재범 이상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를 시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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