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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 출장조사 가능성

이황 기자 입력 03.30.2017 11:33 AM 수정 03.30.2017 11:37 AM 조회 1,512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구속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보완 조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기간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을 압박해 혐의 사실을 확정하고 공판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수사 협조를 끌어내는 게 관건이다.

원칙적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할 경우 수사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승산 없는 검찰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향후 있을 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끝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서울구치소로 '출장 조사'를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 1995년 반란수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출석을 거부하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직접 구치소와 교도소를 찾아 조사를 벌인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며 실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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