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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된 참극 ‘오클랜드 화재’.. 불법 하숙집 단속 강화?

문지혜 기자 입력 12.05.2016 05:24 PM 조회 2,742
[앵커멘트]

오클랜드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한인 여성을 포함해 40여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예고된 참극’이었다는 경찰의 견해가 나왔습니다.

화재가 난 창고 건물이 건축법을 수차례 위반하고 사실상 주거지로 사용되고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불법 하숙집 단속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있지만, 주거시설이 부족한 도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인재는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일 밤 북가주 오클랜드의 2층짜리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40여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건물은 시 정부의 허가 없이 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한 상태였습니다.

현재까지(LA시간 5일 4시 20분) 수색작업이 70% 이상 완료된 상황에서 시신 36구가 발견됐습니다.

최원석 샌프란시스코 영사는 미국 시민권자 29살 조아라씨의 사망을 확인했다면서 신원이 밝혀진 11명 외에 나머지 유해는 훼손 정도가 심해 유전자 검식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원석 영사_ “11분 외에 나머지 시신들은 ‘실종’(missing) 상태로 처리됐고요. 그분들은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신원확인이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생존자 니키키 켈버는 잠에 들려던 찰나 자욱한 연기에 놀라 복도로 나왔지만, 음악소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고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2층에서 춤을 추고있던 수십여명은 순식간에 암흑 속에 갇혔고 인근 500여 가구도 12시간 정도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라메다카운티 셰리프국은 화재가 난 건물이 3차례 이상 건축법을 위반했던 불법 개조 하숙집이었다면서 ‘예고된 인재’였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와 ‘시 정부의 주거지 확충안 실패’ 등이 이같은 참극을 불러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사상자 대부분은 2~30대 가난한 예술가들로 이 건물을 작업실과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작동해야 할 스프링클러와 화재 경보 시설은 당연히 없었고 마네킹 등 인화 물질이 비상구를 막고 어지럽게 놓여있었습니다.

이에따라 오클랜드 시 정부가 창고, 별채, 차고 등을 불법 개조한 유닛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세입자들은 두려움에 떨고있습니다.

한편, LA시에도 5천여채 이상의 무허가 하숙집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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