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50대 한인 메디케어 사기 유죄 확정

김혜정 입력 10.21.2016 06:05 PM 수정 10.21.2016 06:06 PM 조회 4,773
물리치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서류를 조작해 1,5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행각을 벌여왔던 한인남성에 대해 연방대배심이 유죄를 확정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올해 54살의 사이먼 홍 (한국이름,  홍승욱)씨가 지난 19일 8건의 건강보험 사기, 9건의 뇌물수수, 2건의 신분도용 등 중범혐의에 대한 유죄평결을 받았다.

사이먼 홍씨는 ‘CMH'란 의료컴퍼니를 설립해 LA와 월넛, 토랜스 등 남가주에 다수의 물리치료 클리닉을 소유하면서 보험 사기 행각을 저질러 왔다.

당시 홍씨는 환자들이 받지도 않은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속여 서류를 조작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메디케어 당국에 292만 달러의 의료비용을 청구해 164만 달러를 메디케어 비용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내년 1월 9일 선고공판이 19건 모두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129년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다.
사이먼 홍씨는 지난해 메디케어 사기혐의로 적발된 10명 가운데 한 명이다.

어바인 지역에 병원을 차려놓고 보험료를 가로채온 데이빗 민씨와 제이슨 민씨 부자를 비롯해 8명은 유죄를 인정했으며 지난해 10월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적발됐지만 검거되지 않고 있는 LA 한인 카이로프랙터, 올해 54살의 데이빗 김씨는 공개수배된 상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