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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기내식 먹다 “어금니 부러졌다” 소송

김혜정 입력 09.27.2016 07:52 AM 조회 4,093
아시아나 여객기에 탑승했던 한인 승객이 기내식을 먹다 치아가 부러졌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한인 여성 박모씨가 지난 10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해 4월12일 시애틀 타코마 공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 271편 여객기내에서 벌어졌다.

당시 보잉 777기 17F 좌석에 앉아 있던 박씨는 승무원이 제공한 기내식을 먹던 중 이물질로 인해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부러졌다.

박씨는 이로 인해 치아 손상은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입어 각종 의료비용을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치료로 한국에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음식 이물질도 문제지만 당시승무원을 비롯한 항공사 측이 즉각적인 응급조치를 취하지 못해 치아상태가 악화됐다면서 이에대한 보상과 변호사 비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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