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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커피에 얼음 너무 많아” 황당 소송, 스타벅스 승리

문지혜 기자 입력 08.24.2016 06:06 PM 수정 08.25.2016 09:34 AM 조회 5,734
아이스커피에 얼음을 너무 많이 넣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던 스타벅스가 결국 승소했다.

LA연방지법의 퍼시 앤더슨 판사는 지난 19일얼음은 아이스음료의 필수요소로 지각할 수 있다면서 기각했다.

LA에 거주하는 알렉산더 포로제시는 지난 5월스타벅스가 허위광고를 게재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얼음은 액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음료’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고객이 마시는 음료의 양은 메뉴에 적힌 것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16온스로 명시된 그란데 사이즈 음료는얼음을 빼고 재면 12온스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대해 스타벅스 측은 투명한 용기 속에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고객들이 확인할 수 있고 음료만 마시고 싶을 경우, 얼음을 빼달라고 주문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포로제시는 해당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현재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카고 연방법원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LA연방지법의 이같은 판결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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