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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아메리카 전 임원 횡령으로 재판받다 도주

김혜정 입력 06.30.2016 02:33 PM 수정 06.30.2016 02:34 PM 조회 2,916
삼성 아메리카의 전 임원이 17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8년만에 연방당국에 검거됐다.

뉴저지 연방검찰은 어제(29일) 뉴저지 릿지필드팍에 위치한 삼성 아메리카의 수출부서 임원으로 재직했던 올해 53살의 이용국씨에게 6년 3개월의 실형과 함께 횡령한 돈을 모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약 6년동안 169만3천여 달러를 횡령해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삼성아메리카 재직 당시 유령 금속 업체를 설립해 받지도 않은 서비스 영수증을 삼성측에 청구하는 수법으로   공금을 빼돌려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08년 6월쯤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재판을 받던 중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8년 만인 올해 3월 LA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 뉴왁공항으로 환승하려다 수사당국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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