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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저소득층 위한 운전면허 정지 사면 법안 추진

이황 기자 입력 05.31.2016 06:02 PM 수정 05.31.2016 06:13 PM 조회 2,822
[앵커멘트]

앞으로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 범칙금을 지불하지 못해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교통법 위반 티켓을 받고도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은 오늘(31일)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사소한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정에 재때 출두하지 않아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사례를 방지하기위한   법안 SB 881을 표결에 부쳐 찬성 32, 반대 7로 통과시켰습니다.

<녹취 _ 엔드류 라말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난폭 운전을 하거나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운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같은 법안 추진은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SB 881 법안을 상정한 밥 허츠버그 상원의원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받은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주민들 가운데는 벌금 지불이 힘든 빈곤층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_ 엔드류 라말 커뮤니케이션 보좌관> 

캘리포니아 주 차량 등록국 DMV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내 61만 5천 명이 교통 위반 벌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법정에 출두하지 못해 운전 면허가 정지됐습니다.

또 면허 정지를 받은 운전자 가운데  42%가 직장을 잃고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이들이 면허 정지로 인해 운전을 하지못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거나 면허 없이 운전을 감행하다가 적발되 수감 생활을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츠버그 상원의원은SB 881 법안을 통해 생계 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주민들이 면허 정지로 겪는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 881 법안은 주 하원을 거쳐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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