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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탄소 배출 감축안'에 대법원 제동

김혜정 입력 02.09.2016 06:23 PM 조회 929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말 역점 사업으로 추진한 기후 변화 어젠다인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대법원은 오늘(9일) 발전소의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한 이 계획이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27개 주와 기업들이 낸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규제 조치를 중단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AP와 AFP 등이 전했다. 

지난해 여름 발효된 '청정 전력 계획'은 2030년까지 미국 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05년 대비 30%에서 32%로 높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 비중 목표를 22%에서 28%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각 주 정부는 발전소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담긴 실행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까지 환경보호청(EPA)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웨스트버지니아, 텍사스, 콜로라도, 아칸소 등 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와 탄광회사인 머레이 에너지 등은 지난해 10월 EPA가 사문화된 청정공기법에 근거해 규제를 집행할 법적 권리는 없다며 워싱턴에 있는 항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경선 주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기후 변화와의 싸움에서 아낄 시간은 없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연방 고등법원은 오는 6월 27개 주와 기업들이 낸 '청정 전력 계획' 중단 소송에 관한 심리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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