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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부, 주택 소유주의 인공 잔디 설치 제한 못한다

김혜정 입력 10.09.2015 06:28 PM 조회 1,199
캘리포니아의 모든 시와 카운티 등 로컬 정부는 더이상 인공 잔디 설치를 제한하지 못하게 됐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어제, 9일) 개인주택 소유주가 최악의 가뭄 해소를 위한 대안책으로 정원 내 인조 잔디를 설치하는데 각 시와 카운티가 간섭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AB1164 에 서명했다.

이 법은 즉시 발효된다.

그동안 글렌데일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최악의 가뭄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품질 등을 이유로 인공잔디를 금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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