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파병을 요청해도
한국이 거절할 수 있다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에 있기 때문에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단 논란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명확히 입장을 밝힌 겁니다.
<기자>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일본 자위대가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미군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을 요청한다고 해도
한국 정부가 거절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있지만,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 두 나라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는 한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장관은 나아가 자위대의 북한 진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자위대가 한국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진입할 수 있도록 양해한 적이 없다고
한 장관은 밝혔습니다.
현재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한국의 의지나 희망과 관계없이 자위대의 한반도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관련해 한국과 미국 일본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제 정비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다음 달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과 중요영향사태법, 국제평화지원법 등
11개의 주요 안보법률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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