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북한의 지뢰도발로 한국 군인 2명이 크게 다친 가운데,치료비까지 이들 본인이 부담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오른쪽 발목을 잃어 국군 수도 병원에 있는 김정원 하사와 달리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하는 큰 수술을 한 하재헌 하사는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그런데 현역 군인이 공무상 다쳐 민간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최대 30일까지만 비용을 보전해 주도록 한 한국의 현행 법이 문제가 되고있다.
하재헌 하사가 입원후 30일이 지난 오늘(4일)부터남은 수술 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지뢰를 밟아 다친 곽 모 중사는 병원비 천 700만 원 가운데 700만원을 자비로 냈다.
해당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국회에선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 2년까지 요양비를 지원하고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국방부도 찬성 입장을 보여 법안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김정원 하사와 하재헌 하사의 경우, 현행 규정의 적용을 받아최고 천 만원까지만 보조를 받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재헌(21) 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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