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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공립학교 선택권 없다

문지혜 기자 입력 09.03.2015 12:09 PM 조회 742
최근 한 항소법원이 자녀를 공립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헌법상 학교를 선택할 결정권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 제8항소법원은 아칸소 주 북동부의 부진한 학군에서 인근 타 학군으로 자녀들을 전학시키려는 학부모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논란이 된 아칸소주 블라이드빌 학군은 40여년 전 인종차별 철폐 명령을 적용 받은데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주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학교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전학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따라 백인인 이 학부모들은 적법 절차와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배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급법원은 이들의 소송를 기각했다.

세인트루이스 항소법원도 헌법이 소위 ‘공립학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2대1의 판결로 하급법원의 결정에 동의했다.

두 항소법원 모두 자녀들의 사립학교 입학 선택권은 인정했지만 ‘공립교육 시스템’에 관해서는 제한을 둔 것이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학부모가 자녀의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권이나 자유라는 어떠한 판례도 없다.

학부모 측 변호인 제스 애스큐는 이번 소송이 “아칸소 주 전역의 가족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슈를 제기했다”면서 재심리 요청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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