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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밤 직장 상사 이메일에 답하면 초과근무?

김혜정 입력 05.21.2015 06:09 PM 조회 2,535
늦은 밤에 스마트폰으로 발송된 직장 상사의 이메일에 답하면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할까?

스마트폰이 통화수단을 넘어 이메일 발송 등 일부 업무 기능까지 하게 되면서 직장과 가정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있다.

사무실을 떠나면 업무가 끝났던 과거와는 달리 퇴근 중에, 또는 퇴근한 뒤 집에서 간단한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21일) 스마트폰 때문에 달라진 직장인들의 고달픈 모습을 전하면서 퇴근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직장 상사의 이메일에 답하는 것을 초과 근무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밤 8시에 직장 상사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회신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시 퇴근'이 지켜지고 초과 근무는 돈으로 보상하는 문화를 고려하면 퇴근 후에 상사의 이메일에 공짜로 답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특히 답장을 보내는데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때에는 더 그렇다. 이런 종류의 업무를 초과 근무로 인정해 달라는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되기도 했다.

2009년 이동통신사 T-모바일 영업팀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회사가 블랙베리 휴대전화를 지급하고 나서 근무시간이 아닌데도 고객이나 직원의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에 답하도록 했다고 폭로했다. 이 소송은 회사가 직원들과 합의하는 것으로 종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 유사한 소송이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퇴근 후에도 일에 매달리는 직장인에 대한 동정심이 법조계에서 확산하는데다 연방 노동법도 초과 근무를 더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퓨리서치센터가 작년에 조사한 결과로는 퇴근 후에도 업무에 매달리는 미국인들이 많다.

인터넷 이용자의 35%는 디지털 기기의 발달로 근무시간이 늘어났다고 답했다.

또 44%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직장 밖에서도 정기적으로일한다고 답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 때문에 편리해진 점이 있지만, 직장에 매달리는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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