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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최저임금 15달러로 인상, 사실상 확정

조정관 입력 05.19.2015 05:06 PM 조회 6,281
[앵커멘트]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LA시 시간당 최저임금을 향후 5년에 거쳐 15달러로 올리는 방안이 오늘(어제) LA 시의회 전체회의를 전격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조례안으로 LA 시내 80만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임금인상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정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 시의회가 오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을 심의를 거쳐 표결을 붙인 끝에 14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따라 5년 후인 2020년 7월부터 LA시 최저임금은 15달러로 치솟게 됩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직원 25명 이상의 비즈니스의 경우, 2016년 7월부터 10달러 50센트로 인상을 시작으로 2017년 12달러, 2018년 13달러 25센트, 2019년 14달러 25센트를 거쳐 2020년 15달러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직원 25명 이하 소규모 비즈니스에 한해서는 임금 인상 시기를 이보다 1년씩 더 늦춰 새로운 조례에 적응할 추간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과 시의회는 애초에 올해부터 최저임금을 현행 9달러에서 1.25달러 올려 10.2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임금인상안 심의과정에서 비즈니스 단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일단 올해까지는 9달러를 유지하고 인상폭을 완만하게 만들며 인상 시기도 조금씩 늦추는 식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논란이 됐던 12일 (paid day-off) 유급휴가 제공계획은 비지니스 업주들의 강한 반발로 이번 최저 임금인상안에서 누락됐습니다.

유급휴가 안건을 추진해온 시의회 의원들은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를 보완한 후, 임금인상안건과 따로 분리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카고와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대도시들은 이미 최저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한 가운데, LA시는 이들 임금인상 움직임에 동참한 도시 중 가장 큰 도시로 이 조례는 80만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시단위 최저임금 인상은 LA시 호텔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37달러로 인상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맥도날드 등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이 있은 후 탄력을 받게됐습니다.

체택된 조례안은 시검찰의 검토과정을 거쳐 가세티 시장의 최종 동의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조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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