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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봉제공장 상해보험 사기로 적발.. CPA 까지 검거

김혜정 입력 04.16.2015 04:25 PM 조회 19,507
Sung Hyun Kim, 57, and her sister Caroline Choi, 59
[앵커멘트]

LA 다운타운 대형 봉제공장을 운영해 온 한인자매가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임금 내역서를 조작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또 서류를 허위로 만들어 이들 자매를 도와 온 유명 한인 CPA 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LA 다운타운에서 대형 봉제공장을 운영해 온 한인 자매가 수 천만 달러의 종업원 상해보험 사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보험국은 유명 청바지 업체 트루릴리전의 하청업체인 메리코 Inc 와 SF 어페럴 등 두 곳을 운영해 온 올해 57살의 김성현씨와 59살의 캘로린 최씨 등 2명을 허위 임금 보고 등 18개 중범 혐의로 어제(15일)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LA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30년이 넘도록 CPA로 활동해 온 올해 71살의 김재영씨도 이들 자매를 도와 가짜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녹취)  

검찰 조사결과, 이들 한인자매는 종업원 상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주 정부가 운영하는 종업원 상해보험사 '스테이트 컴펜세이션 인슈어런스 펀드'와 버크셔 해더웨이 소속 보험사 2곳 등, 모두 3곳에 직원 수를 수 백여명 적게 보고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무려 7, 850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의 임금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녹취)

구체적으로 보면 이들 자매는 지난 2007년 스테이트 펀드 보험사에 1,220만 달러를 다음해인 2008년에는 1,230만 달러의 임금 내역서를 줄여  보고하는 수법으로 이 보험사에  최소 1,100만 달러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이들 주 고용개발국, EDD 에 보고한 서류와 주 보험국에 제출한 내역서의 임금 액수가 큰 차이가 난 것을 발견하고 지난 2012년 6월부터 조사를 벌여오던 끝에 김재영 CPA 사무실에서 이들 자매가 운영하던 봉제공장의 상해 보험 가입 내역과 임금 지출, 세금보고 자료 등을 증거물로 확보해 이들을 검거한 것입니다.

검찰은 또 이들 자매가 줄여 보고한 수 백여명의 직원들에게 다른 은행 어카운트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해 온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녹취)

현재 이들 자매가 운영하는 봉제공장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유죄가 확정되면
김성현씨는 최대 28년, 캐롤린 최씨는 15년, 김재영 CPA 는 22년 실형을 각각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계속해서 종업원 상해보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자바시장 뿐만 아니라 타업계로도 파장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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