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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한인기업 '하나', '한국 하나'와 상표권 법정분쟁서 패소

박현경 기자 입력 01.27.2015 07:04 AM 조회 1,309
미주 한인기업인 ‘하나파이낸셜’이 한국의 하나금융지주와 8년 동안 벌인 상표권 법정 분쟁에서 결국 패소했다.

방대법원은 미국 금융사인 하나파이낸셜이 하나금융그룹을 상대로 '하나(Hana)'라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의 패소를 확정했다.

지난 2007년 하나파이낸셜은 1996년부터 하나라는 브랜드를 상표 등록해 사용했다며 소송을 낸 바 있다.

하나금융측은 "하나파이낸셜 상표 등록보다 2년 앞선 1994년, 자회사 하나은행이 미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나 해외이주자클럽'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해왔다"고 반박하면서 1심과 2심에서 승소했다.

실제로 미국 법원은 상표 등록보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 상표권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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