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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조사 기간 최대 1년 9개월 보장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07.2014 05:15 PM 조회 1,264
<앵커> 세월호특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유가족이 참여하는 진상 규명 등 후속 조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세월호 3법’의 입법 취지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자의 재산 환수를 통한 대량 인명 사고 방지 등으로 요약됩니다. 대부분 지난달 31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대로 가결됐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조사위와 별도로 180일간의 특별검사도 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는 모두 17명, 조사위원장은 유족이 추천하는 인사가 맡기로 했습니다. 대신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의 추천권은 여당 몫으로 정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는 권한도 조사위에 부여됐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시 유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직속 ‘국민안전처’ 신설과 그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피아 척결을 위한 인사혁신처도 국무총리 산하에 새로 생깁니다. 다만 인사를 제외한 조직 분야는 현 안전행정부에서 명칭이 바뀌는 행정자치부에 남기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처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면서 앞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여야와 유족들은 진상조사위 구성과 보상, 배상 문제를 놓고 본격 논의에 들어가게 되고 세월호 3법은 오는 11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곧바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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