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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무부 전두환 차남 CA 주택대금 몰수

김혜정 입력 04.24.2014 05:15 PM 조회 2,201
Former South Korean President Chun Doo-Hwan is shown during his arrest in 1995. Federal prosecutors
[앵커멘트]

연방 법무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재용씨가 부정한 돈으로 사들였다고 판단되는 캘리포니아 주, 뉴포트 비치의 한 주택 판매대금 70만 달러 이상의 몰수에 나섰습니다.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한 것입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 소유였던 주택의 판매대금에 대해 연방 법무부가 몰수에 나섰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재용씨 소유였다가 지난 2월 팔린 뉴포트비치 소재 주택의 판매대금 72만 1,951 달러의 몰수신청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오늘(24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해당 주택의 실제 매각대금 212만 달러에서 은행 차입금 122만 달러와 세금, 중개 수수료 등을 제외한 액수입니다.

해당 주택은 재용씨의 한 친척이 판매했지만, 판매 대금은 압류된 상태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전재용이 2005년 자신의 아버지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이 주택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명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2억 달러 이상의 뇌물을 받은데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전두환과 전두환 친척들은 한국과 미국의 위장 기업들을 통해 이런 부정한 돈들을 세탁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법무부는 외국의 부패한 관리나 그 관리의 친척들이 미국의 금융체계를 도피처로 삼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연방정부 소식통은 미국 내에 있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나머지 자산도 추적중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연방 법무부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이 몰수를 승인하면 이 돈은 한국정부에 이관됩니다.
이 문제로 전 씨 일가가 변호사를 고용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는 지난해 9월 부동산과 미술품들에 대한 재산권을 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납 추징금 천672억원을 자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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