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소득에 대한 연방세금보고를 마쳐야 하는 마감일인 4월 15일이 열흘밖에 남지 않아 막차를 타려는 납세자들이 몰리고 있다.
대학생 학비와 재택 근무자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늘어난 반면 최고부유층은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2013년 소득에 대해 택스 리턴, 즉 연방소득세 세금보고를 마쳐야하는 4월 15일 택스데이가 열흘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1억 4000만 미국의 납세자들 가운데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한 25%인 4000만명이 막차를 타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납세자들은 국세청 세금보고서 양식인 1040을 작성하고 W-2와 1099 증빙서류들을 첨부해 보통 E-Filing, 즉 온라인으로 IRS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적용되는 연방소득세율은 최고 부유층의 39.6% 고세율이 부활돼 모두 7개 계층으로 늘어 나게 된다.
적용 소득세율 | 싱글(택스어블 인컴:달러) | 부부(공동파일기준) |
10% | 8,925 이하 | 17,850 이하 |
15% | 8,926~36,250 | 17,851~72,500 |
25% | 36,251~87,850 | 72,501~146,400 |
28% | 87,851~183,250 | 142,701~223,050 |
33% | 183,251~398,350 | 223,051~398,350 |
35% | 398,351~400,000 | 398,351~450,000 |
39.6% | 400,000이상 | 450,000이상 |
택스어블 인컴 즉 과세되는 연소득이 싱글 8925달러,부부 1만 7850달러 이하인 경우 10%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독신 3만 6250달러, 부부 7만 2500달러의 소득까지는 15%를 연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독신 8만 7850달러, 부부 14만 6400달러 까지는 25%의 소득세를 내게 된다
독신 18만 3250달러, 부부 22만 3050달러까지는 28%의 연방소득세를 부과받게 된다
과세소득이 39만 8350달러까지는 독신이든지, 부부든지 같이 33%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39만 8350달러에서 독신 40만달러, 부부45만달러 사이면 35%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여기에 독신 40만달러, 부부 45만달러 이상의 최고 부유층은 최고 세율인 39.6%의 소득세를 새로 내게 됐다.
이번 세금보고에서는 대학생들이 학비를 냈을 경우 1인당 2500달러까지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어 이를 이용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또 홈 오피스를 사용해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은 평방피트당 5달러씩 최대 300평방피트 1500 달러까지 세제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데드라인인 4월 15일 자정 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납세자들은 연기신청하면 6개월간 연장받을 수 있으나 일단 세금은 15일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만약 15일 자정까지 세금보고를 국세청(IRS)에 접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연장신청을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국세청 웹사이트(http://www.irs.gov/) 에서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Form 4868을 작성해 연장신청을 해야 하며 그러면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일을 늦출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세금보고일을 연장했다고 해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5일 자정까지 반드시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들은 세금보고를 연기할 수는 있어도 내야 할 세금은 세금보고 마감일 전에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매월 납세액의 0.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내야할 세금을 IRS 웹사이트에서 페이먼트 부분에 나와 있는 대행사들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현재 국세청 웹사이트에는 오피셜 페이먼트(https://www.officialpayments.com/)등 국세청이 지정한 6개 업체들을 통해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 납부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는 결국 분할납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