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상설특검제 도입 법안 통과-무늬만 상설특검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2.28.2014 04:25 PM 조회 2,60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대표적인 검찰개혁 과제였던 상설 특별검사제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야가 법사위에서 추진하던 원안에서 크게 후퇴해 '무늬만 개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리포트>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 법안은 사실상 ‘무늬만 상설’이라는 평가입니다.

상설특검 형태를 ‘기구’가 아닌 ‘제도’로 만든 탓입니다.

기구 특검이란 쉽게 말해 수사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는 의미로 임기가 보장된 특검이 기소권을 갖고 별도의 인력과 사무실을 꾸려 자체적으로 비리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하는 식입니다.

또,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상설특검 법안은 검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합의로 만든 상설특검은 구속력이 한단계 낮은 제도특검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국회 의결을 거쳐 한시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활동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특검이 필요할 때마다 입법 활동을 새로 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만 없어졌을 뿐 기존 특검과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또 상설특검은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야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범위는 기존 특검처럼 일정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특검 실시 여부를 놓고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졌던 기존 특검의 소모적 정쟁이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상설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자는 목소리가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 의혹’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등은 특검 자체가 꾸려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특검이 꾸려지더라도 수사는 독립성 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함께 상설특검법상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 또한 문제입니다.

특검은 7명으로 구성된 후보자 추천위에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인데, 후보자 추천위 구성 단계에서 정부·여당 측 입김이 개입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정부·여당이 특검을 좌지우지하는 셈이 돼 상설특검 수사는 시작부터 불신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