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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자 불체자, 시민권자 직계시 영주권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20.2013 02:20 PM 조회 15,861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구제조치들 연쇄 시행 공화당 이민개혁 지연전략에 맞대응

대통령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구제조치들을 연쇄 단행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무비자 입국후 체류시한을 넘긴 불법체류자들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 되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 키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앞으로도 이민개혁이 지연될 경우 추방유예를 전체 서류미비자로 전면 확대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미국 재입국금지를 면제해 미국내 영주권 취득을 허용하는 등의 구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비자 불체자도 미시민권자 직계는 미국내 영주권=연방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이민 개혁법안의 연내마무리를 무산시키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승인없이 행정파워만으로 가능한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들을 연쇄 단행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한인 등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가 됐더라도 미국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미국내에서 수속과 취득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부지침을 통해 무비자 입국자들이 90일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신분 이 됐더라도 미국에 시민권자 신분의 직계가족을 두고 있으면 미국을 떠나지 않고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규정을 변경했다.

이번 조치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한국인들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해 배우자가 되거나 미성년 자녀가 되고 친부모 관계일 경우 90일을 넘겨 체류신분을 잃어버리더라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은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등 직계가족일때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90일 체류시한이 지나기 전에 가족이민페티션(I-130)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불법체류나 범죄 등을 이유로 추방 명령을 받은 상태이거나 체포된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에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서류미비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을 단행한데 이어 최근에 미군들의 불법체류 배우자,자녀,부모등 직계가족들이 3~10년간의 재입국금지를 면제받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구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두가지 구체카드 더있다=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도 공화당이 이민개혁을 계속 지연 또는 무산시키려 하면 의회의 승인없이 행정파워만으로 시행할 수 있는 갖가지 구제조치들을 단계별로 단행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 놓고 있다.

미 이민서비스국은 11쪽의 내부 계획서에 담은 18개 이민행정 개선 계획에서 크게 두가지 불법체류자 구제조치를 이미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오바마 행정부는 불법체류 청소년들에 대한 추방유예정책(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 Arrivals)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전체 불법이민자 1100만명으로 전면확대하는 카드를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형사범죄 전력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서류미비자 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제공하는 구제조치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둘째 미국에 불법체류했다가 일단 떠났을 경우 불법체류기간에 따라 3년 또는 10년간 미국에 재입국할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미군 직계가족들에게 면제해주는 구제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는데 단계별로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군들에 이어 미국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가족들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초당정치로 이민개혁법안을 최종 성사시키는것을 최우선시하고 있으나 지연전략을 펼 경우 대통령 행정파워 만으로 가능한 구제카드를 꺼내드는 것으로 공화당 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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