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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살 남성,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

주형석 기자 입력 04.06.2024 09:54 AM 조회 2,786
2명 사망 초래한 치명적 물질 배포한 혐의가 적용돼
펜타닐 배포와 미성년자의 과다복용 사망 등 재판 쟁점
검찰, “개인에 펜타닐 투여해 그 다음날 사망하게 만들어”
24살 남성이 펜타닐 과다복용 사망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Riverside 카운티 검찰은 용의자 에드워드 에르난데즈(24)가 2명 미성년자 사망 관련 혐의로 연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혔다.

에드워드 에르난데즈는 펜타닐을 배포해서 사망에 이르게한 혐의와 미성년자에게 펜타닐을 사용해 비극적 결말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Riverside 카운티 연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 내용에 따르면 4년전인 지난 2020년 4월10일 에드워드 에르난데즈는 펜타닐을 ‘RR’로만 알려져있는 한 개인에게 투여했는데 과다복용으로 그 다음날 사망한 사건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또 1주일 뒤인 4월21일 21살 아래인 ‘TG’에게 펜타닐을 공급해 피해자 ‘TG’가 역시 과다복용으로 쓰러져 숨진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에드워드 에르난데즈가 그 죽음에 원인 제공을 했다고 기소장에 담겨있다.

펜타닐과 같은 치명적인 합성약물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매우 중시해서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분위기다.

그래서 유죄 평결이 나올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염두에 두고서 이번 사건 재판 담당 관할을 CA 주 정부에서 연방정부로 바꾼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번에 에드워드 에르난데즈를 엄벌에 처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펜타닐을 공급하는 개인이나 조직 등을 대상으로 매우 큰 댓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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