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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지원금 불법 수령 한인에 징역 3년 4개월 선고

전예지 기자 입력 10.13.2023 03:11 PM 수정 10.14.2023 08:48 PM 조회 10,232
조지아주에서 코로나지원금 수백만 달러를 가로채 호화생활을 즐기다 당국에 적발된 한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방법원은 지난 2021년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귀넷카운티 브래즐턴에 거주하는 올해 65살 폴 곽(한국이름 곽팔석) 씨에게 징역 3년 4개월과 보호관찰(supervised release) 3년 그리고 119만 8천300달러를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곽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신원을 이용해 코로나19 지원 프로그램인 경제피해재난대출(EIDL) 73건을 허위로 신청하고, 수백만 달러를 불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는 유튜브에서 글로벌 금융 아카데미라는 강좌를 개설해 50여 개의 동영상을 올리고, 미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며 한국인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의 신원으로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지원금을 신청한 것이다.

곽 씨는 갈취한 지원금으로 주택 3채를 구입하고 고급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즐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곽 씨의 주도하에 범죄에 가담한 최주수 씨는 지난해(2022년)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았고, 허종선 씨와 김숙희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의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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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ewatchu 7달 전
    악마 트럼프는 일생을 부동산 사기와 연쇄 강간으로 살았는데 아직 감옥에 가지 않는데 그 조언을 좀 주해 보지 그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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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xcvbnm055 7달 전
    what a lo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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