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 렌트비 관련

질문자: FCseoul  |  등록일: 05.14.2025 16:34:50  |  조회수: 157
안녕하세요.
저희가 렌트비를 못받고 있습니다.
2년 계약한 타운하우스에 외국사람들이고 작년 1월에 들어와 지금까지 한번도 렌트비를 제 날짜에 준적이 없어요.
한달 5일 15일 마지막날까지 미루어 오다가 이번달엔 4월치를 아직도 못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약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1명이 있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이혼을 한건지 남편에게 연락해 보겠다고만 하고 계속 오늘오늘 준다고 하고 입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컨튜렉이 내년 1월에 끝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가다간 아예 렌트비를 내지 않을거 같아 보입니다.
계속 연락해서 달라고 하면 안다고만 하고 내질 않으니.. 그러다 월말에 주곤 했는데 이번달엔 아예 5월14일이나 됐는데 4월치도 않내고 있습니다.
퇴거 조치를 할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못받은 렌트비를 다 받을수는 있는지? 렌트비 받아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집 페이먼트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두집이 다 문제가 생길거 같아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네요. 현명한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6시간 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시고 퇴거 절차를 밟는것이 시급 합니다.
    지금 곧 바로 퇴거를 시작 하셔도 판결문받고 세리프가 와서 쫒아 낼려면 두달에서 세달의 시간이 걸리기 떄문에
    가능한 빨리 서두리시는것이 좋겠습니다.

    퇴거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퇴거 와 밀린 렌트에 대한 판결문을 받으신후, 판결문을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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