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집주인과 먼스투 먼스로 "구두"계약하고 (서면 계약서는 없습니다) 저는 2주 좀 넘게 살다가 30 day notice 를 주고 (총 렌트기간은 한달 반이 됩니다) 한달 뒤 집을 나가겠다 했는데 집주인이 "6개월은 적어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햇는데 그 기간을 채우지 않고 나간다고 했으니 보증금($900)을 돌려줄수 없다"며 계약 파기를 주장중입니다. 전 집주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생각했고 6개월 살았으면 좋겠다 하실때 보증금 얘긴 없으셨기때문에 먼스투먼스에 대한 계약사항은 변함없다고 생각했고요.
현재는 small claim 을 걸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변호사님이 관련해서 올리신 공지글을 보고 질문이 생겨 여쭤봅니다.
공지글에 쓰신게 '스몰클레임은 맞고소가 가능하니 추천하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그렇다면 클레임 대신 이 렌트가 불법으로 하시는 지 확인해보고 불법이면 신고하려고 합니다.
알아보니 불법이라 신고하면:
1) 집주인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2) 신고하면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3) 없다면 보증금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화로는 더이상 안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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