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계약 파기 관련

질문자: 꿈꿔본소년  |  등록일: 05.01.2025 20:29:24  |  조회수: 199
2층 건물에 1층에 위치한 식당입니다.
2층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온다는데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워킹 쿨러, 프리져 컴프레셔가
오래되어 소음과 진동이 심하는 말에 30일안에 고치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나름 노력하여 소리와 진동을 잡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컴프레셔를 옮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옮기지않으면 건물주측이 공사를 하고 비용을 청구한다고,
장사도 힘들고 건물주가 만족도  못하니 노티스 받은 김에 나갈까 생각하는데 이런경우 그냥 몸만 나가면 되나요? 혹시 기타 비용적인 무언가가 있나요?
계약은 1년 남아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16시간 전  

    일단 리스를 검토를 하셔서 건물주가 요구 하는 것들의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 보셔야 하고,
    본인이 책임이 있고 비용이 감당하지 못할 비용이라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알리고 최악의 경우 비지네스를
    닫고 이사를 나가야 할 사정이라고 통보를 하고 가능 하면 적당한 선에서 건물주와 같이 비용을 지불 하는
    방법에 대해 대화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남은 리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잘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750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