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8개월 전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 이웃이 backyard에 설치된 벽을 넘어 손을 뻗어 저희 집 개를 만지려다 물렸습니다.
자신의 과오로 인정하면서 걱정 말라고 해서 끝나는듯 했는데 이번에는 그집 어머니가 벽 위에서 양팔을 올리고 대화 도중 개가 침입자로 생각하고 뛰어 들어서 약간의 찰과상을 입었으나 major injury라고는 볼수 없었습니다.
두 경우 다 저희의 property line을 넘어선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지난 번 일까지 animal control에 report했고 저희 집 반려견은 impound되었습니다.
이경우 animal control에서 개를 vicious dog로 인정할 경우 appeal을 할 생각인데 이경우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까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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