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만기를 앞둔 시점에서 랜드로드와 메니지먼트사의 횡포

질문자: 창고관리  |  등록일: 12.02.2024 21:04:30  |  조회수: 236
안녕하세요,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 창고에서만 20년을 넘게 물류업을  해 왔는데 최근 급격하게 오른 렌트비 상승 및 회사 경영악화로 부득이 현 창고리스가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에서 작은 곳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고 위치나 시설이 괜찮아 남은 기간 서브리스가 쉽게 될줄 알았는데 랜드로드가 서브리스 새입자들을 위한 카펫교체나 페인트를 안해준다고 하고 있어 서브리스 구하는데 난항을 겪고 있고 몇달전 천장 누수사고가 있었는데도 일체의 렌트보조나 세입자들을 위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보험 처리를 하라고만 했습니다) 저희가 렌트기간이 6개월이 아직 남아있지만 창고를 비워놓고 있는데도 천장 공사를 한다며 거의 3주간을 천장을 뜯어내고 수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으면 일할수 없는 상황이었을텐데도 랜드로드측에서는 일절 저희에게 혜택을 주는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0년을 있었는데 카펫조차 새 새입자를 위해 교체를 안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계속되는 공사로 내년에 얼마나  CAM 을 많이 청구할려 하는지 벌써부터 스트레스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물론 6개월 남은 렌트비는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할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저희 창고는 10개 회사정도 같이 있는 큰 비즈니스 컴플렉스 단지이고 미국의 큰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니지먼트사와 랜드로드를 상대로 어찌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지요? 하도 답답해서 변호사님께 이렇게 자문을 구해 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5시간 전  

    일단 법적으로 섭 리스를 하기 위한 일들을 건물주가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남은 리스가 6 개월이기 때문에 건물주가 천정 공사를 하는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은 리스 기간에 대한 렌트를 지불 하셔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와 합의를 시도해서 어느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해결을 해 보시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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