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상대로 소액재판을 준비중 인데...

질문자: kikiwings  |  등록일: 11.05.2024 07:58:38  |  조회수: 1115
2월에 배관문제로 발생한 수리비 배상책임 여부로 HOA 메니지먼트 회사와 지금껏 싸우고 있는데 배관회사의
작업결과 리포트 그리고 CC&R을 근거로 자료를 제출하고 HOA 책임임을 알렸지만 HOA가 받아드리지 않아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HOA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3명의 보드맴버의 정보 중 이름만 알려주고 나머지 소송에 필요한 집 주소 (메일함 번호 포함)나 기타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소송전에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솟장을 보내려면 그들의 메일링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죠. 또 고소를 한다면 궁금한게 HOA President 한 명만 고소할 순 없나요? 꼭 세 명 보드맴버를 다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진건지 알고싶습이다. 그리고 솟장은 USPS 싸인이 필요한 메일로 보내도 상관 없을까요? 아님 Tracking 정보가 있는 메일로 보내도 될까요? 쉐리프가 전달하면 50불씩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니고 세 사람 일 경우 150불이나 되서요. . 저는 현재 콘도에 살고 있지 않고 렌트를 준 상황입니다.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소액 재판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HOA 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 하신 여러가지는 본인이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셔서 Superior Court Website, small claims 에 가시면 다 아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64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