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상대로 소액소송 -2

질문자: kikiwings  |  등록일: 11.08.2024 20:22:19  |  조회수: 254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 한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소액 재판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아니라, HOA 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할것입니다. 질문 하신 여러가지는 본인이 시간만 조금 투자를 하셔서 Superior Court Website, small claims 에 가시면 다 아실수 있습니다."

첫번째로 이미 한번 HOA 매니지먼트 회사를 상대로 소액 소송을 했는데 재판장 님께서 HOA 매니지먼트가 아닌 HOA 상대로 소송을 해야한다고 보드맴버 3명을 다시 고소하라고 케이스를 기각했고 저에게 보드 맴버  세사람의 정보를 갖고 있냐고 물었고 , 제가 모른다고 하니까 재판장님이 피고로 나온 HOA 매니지먼트 회사에게 정보를 주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 이후 HOA 매니지먼트 회사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보드맴버가 원하지 않는다며 주소공개를 거부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HOA 상대로 고소해야 한다는 의미는 HOA를 이루고 있는 3명의 구성원을 고소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HOA 매니지먼트 회사가 아니라면 남은건 HOA 의 구성원인 3명의 보드맴버 밖에 없는데...? 그래서 재판장 님도 법원에서 언급했던거 같이 3명의 보드맴버들을 상대로 다시 고소하라고 한 거 같은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일 전  

    소액 재판 판사의 말씀 이 HOA management 를 얘기 하는지 아니면 HOA 를 얘기 하는지 잘 모르곘지만 소액 재판이 어려우시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HOA 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 이사들, 메니지먼트 를 다 소송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떄문에 현실적으로 본인이 많은 소송 비용을 지불 하시면서 소송을 진행 할 의향이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HOA CC&R or By-law 를 검토 하셔서 HOA 를 상대로 법적인 크레임을 할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검토 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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