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주시는 자문에 도움이 많이 되어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처음 올리는거 같은데요
다름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올해 12월이면 2년차가 되고 1년 계약 만기후엔 Month to month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집을 계약한 2022년12월부터 현재까지 $1320의 매달 렌트를 내는데 다음달 부터는 $1520으로 인상한다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1320 에서 $1520 이면 15% 이상이 인상되는것인데 제가 검색해 보니 캘리포니아는 10% 이상 올릴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정보일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집주인에게 어떻게 어필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법적으로 제가 도움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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