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리 터미네이션

질문자: 아줌마요  |  등록일: 11.08.2024 08:21:28  |  조회수: 853
우리 커뮤니티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엘에이 렌트콘드롤 지역 4유닛 아파트에 올해 6월부터 1년 리스로 이민자 가족과 계약을 한 오너입니다.
계약당시 모든 가족들은 정식으로 비자 진행중이며 비자의 다른 단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8월에 메일과 텍스트로 11월에 계약종료를 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입자 본인의 비자는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주 할 수 없고 다른 주로 가야만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 계약서에는 세입자의 비자 상황에 따른 얼리터미네이션 조항이 없습니다.
1년 리스계약서에 따라  얼리 터미네이션에 따른 패널티가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까?



  • 이원석 변호사
    1달 전  

    원천 계약서에 미리 계약 파기 조건이 없었다면, 테넌트가 리스 만기 까지 책임이 있습니다.
    미리 이사를 나간다고 한다면 합의 조건으로 이사를 11 월에 나가는것을 허락 하는 조건으로
    몇달치 의 렌트를 손해 배상으로 지불 하라고 요구 하시는것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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