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ry Chung안녕하세요?
셀러쪽에서 오퍼를 받을 때에 “no termite, as-is” 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고치는 비용대신에 집가격을 싸게 내려놓고 바이어에게 리모델링과 터마이트를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이어의 융자회사에서 터마이트 Clearance 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융자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에 맞추어서 바이어와 셀러 협의하에 그 비용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오퍼에 Inspection Contingency 를 꼭 추가해서 에스크로중에서 inspection 과정을 꼭 거치시면 됩니다.
에스크로 과정에서 비록 “as-is” 조건이라도 seller는 반드시 property disclosure (TDS, SPQ 등) 를 제공해야 합니다.
termite 리포트는 의무는 아니지만, 만약 seller가 termite damage나 past treatment에 대해 알고 있다면 disclosure에 기재해야 합니다.
1. 셀러가 많은 오퍼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아주 흔한 경우입니다.
2. 오퍼가 accept 된 후에 Disclosing 서류를 통해서 자세한 property 정보가 제공됩니다.
3. 오퍼를 제출하는 단계에서는 인스펙션의 기간, 컨틴전시, 집가격등 을 협의 하시면 됩니다.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여쭈어 보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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