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19

질문자: Kiwiflavor  |  등록일: 08.20.2025 22:56:06  |  조회수: 240
안녕하세요

부모님의 페이오프된 집을 팔고 그 돈으로 디파짓을 해서 더 큰 집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은 곧 은퇴 나이시고 인컴이 한정되 있어서 모게지론은 못 받으시니 제가 받아 페이오프하며 함께 살 예정입니다.
론은 제가 받고 Joint Tenancy로 vesting을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프롭19의 풀 베네핏을 못받고 퍼센테지만 받는다고 하내요.
지금 부모님의 현제 집은 팔은 상태인데 세금 상속을 최대로 받아 집을 살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은  https://www.boe.ca.gov/prop19/ 
    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양도세/Prop 19 문제 때문에 세무사나 estate planning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세요.

    1.    부모님 명의 Living Trust → 부모님이 Trustee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Successor Trustee로 이어받음.
    이렇게 하면 부모님 생전에는 Prop 19 혜택을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고, 사후에는 상속 계획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리빙 트러스의 문제는  새 집을 구입시 융자 가능여부.
      prop19  : 새 집 가격이 기존 집보다 싸거나 같으면 100% 세율 이전, 더 비싸면 초과분만 추가 과세.
     
    2.  gift Tax  발생 경우
    부모님 집을 자녀 명의 Living Trust로 이전 = 법적으로 증여 → gift tax 신고 대상
    실제 gift tax는 평생 면제 한도 내라 세금 납부는 없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IRS에 신고 해야 함.

    참고 ” Pro 19  조건 ”
    1. 65세 이상, 장애, 자연재해 피해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새 집은 캘리포니아 내 어디서든 가능
    3.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 (자연재해는 횟수 제한 없음).
    4. 새 집은 반드시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해야 함. (세컨드 홈/렌탈은 불가).
    5. 이미 집을 팔았다면 2년 내 새 집을 사면 Prop 19 적용 가능.
    6.. 반드시 부모님 이름이 소유권에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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