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답변은 https://www.boe.ca.gov/prop19/
의 내용을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양도세/Prop 19 문제 때문에 세무사나 estate planning 변호사와 반드시 상담 후 진행하세요.
1. 부모님 명의 Living Trust → 부모님이 Trustee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녀가 Successor Trustee로 이어받음.
이렇게 하면 부모님 생전에는 Prop 19 혜택을 문제없이 유지할 수 있고, 사후에는 상속 계획도 매끄럽게 이어집니다.
리빙 트러스의 문제는 새 집을 구입시 융자 가능여부.
prop19 : 새 집 가격이 기존 집보다 싸거나 같으면 100% 세율 이전, 더 비싸면 초과분만 추가 과세.
2. gift Tax 발생 경우
부모님 집을 자녀 명의 Living Trust로 이전 = 법적으로 증여 → gift tax 신고 대상
실제 gift tax는 평생 면제 한도 내라 세금 납부는 없을 가능성이 큼.
하지만, IRS에 신고 해야 함.
참고 ” Pro 19 조건 ”
1. 65세 이상, 장애, 자연재해 피해자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함.
2. 새 집은 캘리포니아 내 어디서든 가능
3. 최대 3번까지 사용 가능. (자연재해는 횟수 제한 없음).
4. 새 집은 반드시 본인이 소유하고 거주해야 함. (세컨드 홈/렌탈은 불가).
5. 이미 집을 팔았다면 2년 내 새 집을 사면 Prop 19 적용 가능.
6.. 반드시 부모님 이름이 소유권에 포함되어야 함.
부동산 매매 상담
해리정
한바다 부동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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