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느 지역인지 안 적으셔서 Los Angeles Municipal Code § 80.71.4 참고했습니다.
1. Prohibition of Parking Without Permission on Private or Publicly Owned Property
“owner 또는 정당한 점유자(person in lawful possession)의 허가가 없거나 허가받은 기간 또는 방식과 다르게 자동차를 private property에 주차하는 것은 불가능함.
2. 현재로서 LA 시 코드에서 “드라이브웨이에 주차는 무조건 불법이다(driveway parking always prohibited)”라고 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찾지를 못했는데요, 다만, 계약서에서 “지정된 parking space 외 주차 불가” 조항이 있고, 드라이브웨이가 통행 및 출입구(ingress/egress)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코드 설계 기준과 교통 / 안전 요구 사항들이 존재하므로, 주차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차량 출입에 지장을 준다면 위반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3. 추가 주차료 부과
현재 계약서에 “지정된 1대 외 추가 주차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면, 일단 임의로 추가 주차비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month-to-month 리스 상태이니 30일 전에 서면 공지를 하고 새로운 하우스 룰이나 조건(예: 추가 주차 허용 월 $ 얼마 부과)을 테넌트와 상의 후에 addendum 만들어서 기존 리스에 추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형평성 유지
말씀대로 다른 테넌트들과의 형평성이 무너지면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따라서 일괄적 똑같은 조건을 전체유닛에 알리는 방법으로 (예: 드라이브웨이는 주차 금지 또는 drive way 에 추가 주차 원할 경우 월 $X 추가) 으로 전체 테넌트에게 노티스 주고 이에 따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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