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FORNIA RENT CONTROLL

질문자: Hiswillandglory  |  등록일: 08.20.2025 16:45:30  |  조회수: 200
랜드로드가 렌트비를 지난 3년간 14%씩 올려왔는데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매년 10%이상 못올린다는데
이번에 에어컨 고쳐달라니까 렌트비 또 올리겠다고 해서 혹시 클레임이 가능할까해서 글올려봅니다.
  • Harry Chung
    2일 전  

    안녕하세요?
    AB 1482  (캘리포니아 임차인 보호법) 
    2019년 제정된 AB 1482는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많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billTextClient.xhtml?bill_id=201920200AB1482

    요약
    1. 임대료 인상 제한 (Rent Cap)
    매년 인상폭은 5% + 물가상승률(CPI), 단 최대 10%까지.
    즉,  10% 이상 올릴 수 없음.
    매년 누적해서 올릴 수도 없으며, 인상은 보통 12개월 단위로만 가능.

    2. 정당한 퇴거 사유 (Just Cause for Eviction)
    세입자가 12개월 이상 거주하면, 집주인은 합법적인 사유 없이 마음대로 퇴거시킬 수 없음.
    정당한 사유 예: 월세 미납, 계약 조건 위반, 불법 행위, 집주인이 직접 입주하려는 경우 등.
    집주인이 개인 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때는 이사비 지원(1개월치 렌트) 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3. 적용 범위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다세대 주택 대부분 적용.
    단독주택, 콘도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법인·REIT·LLC 소유 단독주택은 적용됨.
    신축 건물은 준공 후 15년간 적용 제외.
    정부 보조 주택도 제외.

    4. 보복 금지 (Retaliation Ban)
    세입자가 수리 요청, 불법 인상 문제 제기 등을 했다는 이유로 렌트비를 올리거나 퇴거 압박하는 것은 불법.

    5.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
    계약서와 건축 연도를 확인하여 법 적용 여부 검토.
    부당 인상 시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항의 후,
    지역 주택국(Housing Department)이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클레임(complaint) 제기 가능.

    부동산 매매 상담
    한바다 부동산
    해리정 대표
    213-626-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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