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셨군요.
특정 시와 아파트 단독주택을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Los Angeles 시의 단독주택으로 가정하여 관련된 사이트와 정보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 Reference
JCO No Fault Evictions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jco-units-non-rso-no-fault-evictions-strong
위에 링크된 하우징 사이트 내용은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온다거나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로 이사를 들어올때에
세입자는 법에 정해진 이사 비용을 받고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해진 이사비용은 한 달렌트비입니다.
relocation assistant 참고 사이트
https://housing.lacity.gov/wp-content/uploads/2020/06/Relocation-Assistance-English-6.26.24.pdf
아래 링크는 여러 이유중에서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올 때에 관한 안내입니다.
https://housing.lacity.gov/rental-property-owners/landlord-occupancy-owners
렌트 안정화 조례(RSO)와 정당한 퇴거 사유 조례(JCO)는 집주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상주 관리인의 주거용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JCO 자세한 내용 Reference
City of Los Angeles Just Cause Ordinance (JCO)
https://clkrep.lacity.org/onlinedocs/2021/21-0042-S3_ord_187737_1-27-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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