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횡포

질문자: Jypp  |  등록일: 06.03.2025 07:48:13  |  조회수: 273
안녕하세요.
제가 23년 8월에 집 렌트를 2년 계약을 하기로 하고  집주인이 계약서를 가져 왔었습니다. 25년 8월에 끝납니다.
제가 아이 때문에 2년을 더 있을수 있게 옵션으로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집 주인이 그렇게 해주고 25년 8월부터 기존가격이 아닌 조종된 가격으로 가능하다 했습니다.
가져온 계약서에 이 문구를 넣어야 되나 귀찮으니 그자리에서 그 옵션 사항을 손으로 써서 넣고 그문구 앞에 서로 사인을해서 계약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25년 8월에 나가라는 노티스를 받았습니다. 주인에게 옵션에 대해 알려주니  옵션 줄수 없다고 나가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가야 되는지 아니면 싸우면 계약서 되로 옵션 2년을 더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갑자기 나가라 하니 황당합니다.
  • Harry Chung
    1일 전  

    안녕하세요?  갑자기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셨군요.
    특정 시와 아파트 단독주택을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으셔서
    Los Angeles 시의 단독주택으로 가정하여 관련된 사이트와 정보 첨부해 드립니다.

    참고 Reference
    JCO No Fault Evictions
    https://housing.lacity.gov/residents/jco-units-non-rso-no-fault-evictions-strong
    위에 링크된  하우징 사이트  내용은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온다거나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아래와 같이 정당한 이유로  이사를 들어올때에
    세입자는 법에 정해진 이사 비용을 받고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정해진 이사비용은 한 달렌트비입니다.
    relocation assistant 참고 사이트
    https://housing.lacity.gov/wp-content/uploads/2020/06/Relocation-Assistance-English-6.26.24.pdf

    아래 링크는 여러 이유중에서 집주인이 이사를 들어올 때에 관한 안내입니다.
    https://housing.lacity.gov/rental-property-owners/landlord-occupancy-owners
    렌트 안정화 조례(RSO)와 정당한 퇴거 사유 조례(JCO)는 집주인이 본인이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상주 관리인의 주거용으로 임대주택을 사용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JCO 자세한 내용  Reference
    City of Los Angeles Just Cause Ordinance (JCO)
    https://clkrep.lacity.org/onlinedocs/2021/21-0042-S3_ord_187737_1-27-23.pdf

    부동산 매매 상담 환영
    해리정  (213) 626 - 9790
    한바다 부동산 대표
    카톡 아이디 harry8949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93 건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