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는 망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미국에서는 없는 제도이며 조금 생소한 상속절차일 수 있다.
고인이 상속을 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도 상속이 어느정도 보장된다는 시스템이니 말이다.
이 제도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공평한 상속을 위해 처음 도입되었는데 특히 장남 위주로 상속을 하던 옛날 시절에 소외된 부인과 딸도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흐르고 시대도 바뀌어 가면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성 여부가 계속 지속되어 왔다.
그리고 결국2024년 4월달에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게 되었다.
현행 민법은 고인의 유언이 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의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3분의 1을 보장받았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여전히 유류분제도가 가족간의 연대를 유지하고 유족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면에서 유류분 제도의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패륜적 상속인에게까지 재산을 나눠 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패륜적 상속인이란 고인을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고인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는 것일 이야기한다.
이는 2019년 유명 가수 사망 후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상속권을 주장하면서 유류분 제도가 논란이 되었던 상황으로부터 영향을 받은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자녀나 배우자 혹은 부모에 대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계속 유지를 하지만 형제자매에게 적용되는 유류분을 보장하는 민법1112조 4호는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잃게 됐다. 형재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생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힌것이 주 원인이다.
하지만 형제 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실 상 굉장히 드문것이 고인에게 부모,
배우자, 자녀가 모두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존의 법도 개안을 할 수 있다는 사례로 본다면 앞으로 한국 상속법에 대한 많은 변화도 있을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물론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미국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는 없다.
역사적으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나라로써 유언의 자유가 있고 한국같이 장남에게 모든 상속을 하는 문화도 없기에 미국은 고인의 자유에 따라 상속을 하는것을 존중해준다.
하지만 그만큼 미국은 복잡한 상속절차가 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호적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같이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상의 서류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고인의 부채를 파악하는 것 또한 어렵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미국에선 유언을 준비할 때 혼자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상속 준비를 하는것을 권장한다.
채재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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